공군경찰 지휘부 성범죄 은폐지시 의혹…국방부, 사실여부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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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0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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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대 정문에 공군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충남 계룡대 정문에 공군본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1.6.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1.6.2/뉴스1 © News1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국방부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공군 경찰 지휘부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군 경찰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숨진 이모 중사의 사인을 ‘단순 사망’으로 보고했다. 다음날인 24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도 같은 내용으로만 보고가 올라갔다.

군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망 시 관련 내용을 함께 보고하게 돼 있는 ‘군 성폭력 업무 매뉴얼’이 무시된 것이다. 이에 공군이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던 것 아니냔 지적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공군 경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 보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주목된다. 이 중사의 사망과 함께 성범죄 피해 사실을 보고하려했으나, 경찰 지휘부에서 성추행 사실을 보고에서 빼라는 지시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것이다.

20일 군 관계자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누가 몇 차례 지시를 내렸는지 등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면서 “현재 (나온 진술 중)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 사실 여부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방부 감사관실은 관련 진술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판단되면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또 가해자 장모 중사가 수사 초기 ‘불구속’ 처리된 것과 관련한 외압은 없었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처음 조사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지난 3월5일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 중사는 20비행단 군사경찰의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같은 날 가해자 장 중사 측도 구속을 예상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사흘 뒤인 3월8일 불구속 처리가 결정됐다.

민간 수사기관은 불구속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모였을 때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좁은 사회’인 군에선 얘기가 다르다.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말을 맞추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 등을 우려해 구속수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중사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군내 2차 가해의 우려가 충분했던 만큼 장 중사를 구속해 수사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지난 18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를 통해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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