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지뢰 폭파·은닉·유출해 사람 살해하면 사형·무기징역 추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23 17:02
2021년 6월 23일 17시 02분
입력
2021-06-23 17:02
2021년 6월 23일 17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지뢰를 폭파하거나 숨기고 유출해 사람을 살해할 경우 최고 사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지뢰 제거 과정에서 임시보관시설에 보관 중인 지뢰를 현장에서 폭파시키는 행위, 지뢰를 지정된 탄약부대에게 인계하지 않고 숨기거나 유출하는 행위가 불법이 된다.
이를 어기고 지뢰로 사람을 살해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지뢰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또 지뢰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지뢰 제거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지뢰제거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장비나 인력 또는 자본 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제출한 자 또는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지뢰제거는 합참의 작전통제로 군사적으로 수행돼 지뢰제거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대민·대관협의, 재산권 제약·보상, 지뢰제거절차 등)가 없었다”며 “지뢰의 본격적 제거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도 전문성을 갖추고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통일-남북관계 두고 전·현 정권 설전…北 적대적 행보에 책임 전가
유인촌 “정몽규 3연임 했으면 됐다…스스로 거취 결정하길” 퇴진 요구
민주 “조국이 집안싸움 주도”…조국혁신당과 재보궐 신경전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