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각종 의혹이 담겨 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불법사찰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정보의 출처와 문건 작성자가 누구인지 조사해야 한다”며 여권을 겨냥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만든 게 아니냐”며 역공을 펼쳤다. 정치권에선 과거 대선 정국에서 번번이 불거졌던 “정보 유출 수사가 대선 판세를 뒤흔드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 야권 “불법사찰, 작성자 혹독하게 조사해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3일 BBS 라디오에서 “X파일 일부를 봤는데 불법사찰 가능성이 높다”면서 “목차를 쭉 보면 윤 전 총장 가족의 사생활 관련 내밀한 프라이버시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몰래 사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 태반”이라며 “‘이 정권이 사찰하나’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CBS 인터뷰에서 “(작성자에 대해) 아주 혹독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X파일을 처음 언급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SBS 인터뷰에서 “4월(에 작성된 X파일) 문건과 6월 문건은 다른 곳(에서 작성됐다)”이라며 “(자신에게 X파일을 전달해준 사람이) 6월 문건은 ‘여권으로부터 받았다’는 표현을 썼고, 4월 문건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해줬다”고 했다.
이날 야권에선 대선 때마다 등장했던 정보 유출 사건이 거론되면서 “2019년 7월 윤 전 총장 청문회를 전후해 이미 정부 기관이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으며, 이번 대선 때도 정보 유출과 사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2007년 대선 땐 이명박 후보 가족의 재산 정보가 국세청 등 정부 전산망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 등이 대선 정국을 강타했다. 2012년 대선 땐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 등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X파일 작성자와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본인의 징계 사건을 도왔던 손경식 이완규 변호사 외에 주진우 변호사를 영입해 네거티브 대응팀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與 “우린 X파일 없다. 야당서 만들었을 것”
민주당은 연일 “야권에서 X파일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지난달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송 대표는 23일 TBS 라디오에서 ‘X파일을 송 대표가 만들었냐’는 질문에 “X파일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특히 송 대표는 “(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께서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가족에 대한 수사보다 더 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날 윤 전 총장의 “불법사찰” 주장에 대해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X파일을 본 일도 없다”며 “사찰을 늘 했던 분이 불법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공당의 대표가 음모론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육하원칙에 따라 말씀하셔야 한다”고 맞받았다.
정치권에 퍼진 X파일 3개 버전 중 6쪽 분량에 의혹 목차가 담긴 PDF 파일에 대해 강성 친문 유튜버로 알려진 ‘열린공감TV’ 강모 PD는 “내가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장 소장은 “내가 본 파일과는 다른 것”이라고 했다.
X파일 논란과 관련해 배우 김부선 씨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인간이라면 ‘윤석열 X파일’을 언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며 “내게도 이재명과 그 일가의 X파일이 있다. 나만의 X파일. 지극히 사적인 것이라 침묵하기로 했다”고 썼다.
한편 경찰은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다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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