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일정을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최고위에 앞서 24일 윤관석 사무총장은 각 대선 캠프와 접촉해 최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비(非)이재명계’는 경선 일정은 최고위가 아닌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도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내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당무위 조항 두고 엇갈린 해석
현재 민주당 당헌은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후보 선출 일자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상당한 사유’의 판단권이 당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리면 그걸로 끝나는 사안”이라는 태도다. 송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양한 이견을 조율해서 최적의 결정을 하는 게 정당이고 저는 당 대표”라며 “민주당의 본격적인 대선 승리를 위한 첫 단추가 내일 채워진다. 기대해도 좋다”고 적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역시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경선 연기) 의안을 당무위에 상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당 대표와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비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 진영 일부는 경선 연기는 당무위 결정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선 일자는 최종적으로는 당무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상당한 사유’에 대해서도 “유권 해석은 당무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양측의 핵심 논리 역시 극명하게 엇갈린다. 경선 연기를 두곤 ‘이재명계’는 원칙을, ‘비이재명계’는 흥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집권 여당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당헌을 고무줄 잣대로 해석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 한 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여름휴가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1992년 이후 6번 중 5번 ‘先 후보 확정’이 승리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정은 매번 엇갈렸다. 그러나 1992년 대선부터 2017년 대선까지 열린 6번의 대선에서 후보를 먼저 선출한 쪽이 5번 승리했다. 1992년 대선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1997년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먼저 후보로 뽑혔고 최종 격돌에서도 승리했다.
2002년 역시 새천년민주당(현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대선 236일 전인 4월 27일 후보로 선출됐다. 경쟁자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후보는 그보다 12일 뒤 후보로 뽑혔다.
2007년 대선에서도 두 달 가까이 먼저 선출된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에게 22.53%포인트 차로 승리를 거뒀다. 2012년 역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 한 달가량 먼저 후보 자리를 확정 지었다.
후보를 늦게 선출하고 승리한 건 2017년 문재인 후보가 유일했다. 당시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 후보는 선거를 채 40일도 남겨 놓지 않은 4월 3일 후보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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