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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정무비서관, ‘농지법 위반’ 의혹에 “조속히 처분할 것”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28 22:37
2021년 6월 28일 22시 37분
입력
2021-06-28 22:37
2021년 6월 28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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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토지 방치…공시지가 40% 넘게 올라' 보도
김한규 비서관 "체험농장 사용 가능했으나 관리 어려워"
김한규 청와대 정부비서관은 28일 농지를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체험농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라며 “조속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김 비서관의 부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 942㎡ 넓이의 밭을 관리하지 않는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비서관은 주말농장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잡초 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있었고,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난 지금 땅의 공시지가는 40% 넘게 올랐다는 게 보도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김 비서관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장모 병환으로 당장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인정상 이웃 주민이 키우는 경작물의 제거를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다행히 장모께서 회복해서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현재는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사정으로 체험농장으로 활용하지는 못했으나 ‘투기 의혹’으로 사들인 밭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더 이상 체험농장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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