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오거돈 29일 1심 선고…강제추행치상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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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9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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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구속 갈림길에 놓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9일 열린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오 전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부산시청 부하직원 두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등이다.

쟁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 인정여부다. 오 전 시장은 그동안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왔으나 치상 부분은 부인해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지금까지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강제추행치상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는 오 전 시장의 범행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오 전 시장 측은 정신적 피해와 범행과의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이었다는 등의 변론을 해왔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이 경도 치매를 앓고 있고 두 번의 암수술을 받은 이력 등을 공개하거나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강간치상 등과 같아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

한편 오 전 시장의 피해자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전문의 소견서가 모두 오거돈의 책임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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