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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