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국방부 검찰단장·조사본부장 해임해야”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30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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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단장 즉시 구속해 전모 밝혀야"

군인권센터는 30일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과 정황을 모두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국방부 검찰단장(육군대령 최광혁, 군법무관14기), 국방부조사본부장(육군준장 전창영, 3사 25기)을 즉시 보직 해임해 사건 수사로부터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는 지난 6월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을 압수수색해 문건들을 모두 확보해놓고도 6월25일에 이르기까지 핵심인물인 군사경찰단장조차 입건하지 않았다”며 “국방부가 취했어야 할 행동은 군사경찰단장에 대한 즉시 구속이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더 이상 국방부에 이 사건 수사를 맡길 수 없다.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조사본부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에게 이를 감추고 관련자의 중대 범죄를 축소 은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군사경찰단장을 지금이라도 즉시 구속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리려고 했는지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군사경찰단장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임 소장은 또 “이 중사 사망의 진짜 원인이 세상에 드러날 때 낭패를 보게 될 이들이 누구였는지 낱낱이 가려내야 한다”며 “강제 추행 발생 이후 가해자를 비호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방해한 군사경찰, 이를 묵인한 20비행단장, 수사에 이상하리만큼 소극적이었던 군검찰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물음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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