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교육위法 법사위 단독처리… 교총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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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정권 편향 교육위 설치법 개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 20일 만으로, 교육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곳에서 대학입시, 교원 수급 등을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극 이행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회 1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 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권 몫이 14명이 돼 정권과 가까운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교원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사위마저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게 개탄스럽다”며 “국회와 여야는 지금이라도 독립·중립적인 국가교육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법사위에서 소급 적용 조항을 제외한 손실보상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손실보상법#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중·장기 교육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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