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국가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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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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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3.12/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3.12/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자치경찰제를 두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치안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는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작업의 중요 내용으로,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 밀착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안전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 경찰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별 사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주민밀착형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별로 마련한 자치경찰 1호 시책들을 보면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개선,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내놓은 차별화된 정책들이 많다”며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시행돼 성공 사례가 확산된다면 민생 치안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 초기 생길 수 있는 혼선이나 우려를 조속히 불식하고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자치경찰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1945년 경찰 후 76년 만의 변화로, 경찰 조직은 이로써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까지 3원 체제로 바뀌게 됐다.

자치경찰은 경찰 업무 중 지역 순찰이나 교통, 여성과 청소년 등 이른바 민생 분야를 떼내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며, 이에 따라 각 지역 특색에 맞게 주민의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특징으로 꼽힌다. 다만 지자체 관리 하에 있다는 점에서 시·도지사나 지역 토착 세력과 경찰 간 유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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