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김원웅 광복회장이 ‘소련군이 스스로 해방군을 표방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황 처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회장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질의에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고 판단한 결과로는 회장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고 더더욱 이 고등학생들에게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그러면서 “저희들이 좀 더 깊게 보고 또 광복회에 사실 내용을 더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우려를 표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21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친일 잔재 청산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한 경기도 양주백석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3분 분량 영상을 보냈다.
김 회장은 1일 영상 속 자신의 발언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말한 것 뿐이다. 한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한국인을 무시한 맥아더를 비판해야 한다”며 “맥아더의 한국 무시 사실을 밝힌 것을 비난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사편찬위원회 누리집에 게재된 자료를 제시하며 “해방 후 한반도에 진입한 미군과 소련군은 각각 포고령을 발표했다. 소련군 치스차코프는 스스로 해방군임을 표방했지만 미군 맥아더는 스스로 점령군임을 밝히고 포고령 내용도 굉장히 고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소련 포고문에는 독립운동세력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맥아더는 독립운동세력(건준위,임시정부)을 강제 해산시키고 친일파를 중용했다”며 “이들 반민족기득권세력에게는 맥아더가 은인”이라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선양단체인 광복회는 보훈처에 등록된 공법단체다. 보훈처는 광복회 등 공법단체에 국고지원금을 주고 있다. 공법단체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면 보훈처장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훈처장은 해당 단체의 수익사업을 불허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