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 개최…‘공식서열 2위’ 최룡해 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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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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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전날인 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범죄방지법 등 내부 단속을 위한 법안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은 전날인 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범죄방지법 등 내부 단속을 위한 법안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전날인 최고 주권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회의가 전날인 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룡해가 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다.

최룡해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공식 권력서열 2위에 해당하는 인사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태만’을 이유로 들어 정치국 상무위원을 소환했다고 밝혔는데, 이날 보도로 인해 최룡해는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금속공업법, 화학공업법, 기계공업법, 마약범죄방지법이 새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또 인삼법의 수정, 보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새로 채택된 법안 중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해 신문은 “국가사회제도의 안정과 인민의 생명건강을 해치는 위법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과 해당 법의 이행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라고 설명했다.

인삼법의 수정에 대해서는 “인삼의 생산과 수매, 가공, 판매, 수출 등에 대하여 규제한 부분들이 보다 세분화, 구체화됐다”라며 “법 위반행위의 엄중성 정도에 따르는 처벌내용과 형사적 책임까지 지운다는 조항이 보충됐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물론 내각, 해당 기관들에서 준법교양을 실시할 것과 법의 집행을 위한 시행규정, 세칙을 법 제정법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고 시달하며 법적투쟁을 강도 높이 진행할 것이 강조됐다고 밝혀,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내부의 사상적 무장, 사회 기강 다지기를 위한 논의가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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