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윤석열, 장모 구속 국민에 사과해야…정치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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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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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윤석열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총장은 10원짜리 한 장도 받은 게 없다 했는데, 법원은 무려 22억 9000만원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인정했다. 2015년에 공범들은 처벌받고 검사 사위 덕으로 법망을 빠졌나갔던 장모였는데, 사필귀정”이라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검경의 수사는 부실수사였고, 현직 검사 장모만 특혜를 받았던 사건이다. 지난해 재수사 과정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 등의 과정이 없었다면 제대로 결론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윤 전 총장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윤 총장 가족 사건이 이제야 조금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흡사 본인은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태도다. 본인으로 인해 수년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법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한마디로 눙치고 넘어가려는 태도가 놀랍고 무섭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선 후보의 자질에 대한 여러 논란을 떠나 장모 사건 하나만 봐도 윤 전 총장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나는 몰랐고, 법적용은 차별 없게 하면 되니 내 책임도 없다는 태도는 책임 있는 공인의 태도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겠다고 나설 수 있나. 윤 전 총장은 이번 장모 판결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윤 전 총장은 2일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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