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파일 삭제”…女중사 성추행 부대 지휘관 ‘증거인멸’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일 2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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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성추행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2일 이 중사가 소속된 공군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A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B중사를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3월 2일) 가장 먼저 B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상관들의 2차 가해 상황도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B중사가 같은 대대에서 가장 믿고 상의할수 있는 선임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군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B중사는 이 중사와의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2차 가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중사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방부 합동수사가 시작되자 이 중사와의 통화 녹취파일 중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군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단은 김중사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해당 파일의 삭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군 검찰은 또 A중령이 B 중사와 함께 증거인멸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령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성실의무위반 징계혐의 사실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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