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월 입당?…물리적 최대 한계선일 뿐"
"尹-장모, 경제공동체 정황 없어…입당 문제없다"
"헌법, 연좌제 금지…與 발끈할 문제 아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리스크가 “선출직 공직자, 또는 입당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우리나라 헌법 13조 3항에 보면 연좌제를 정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에 그렇게 발끈한 필요 없다”고 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연좌제는 없지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덕성을 묻고 그것을 또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데에 대한 답변이다.
이 대표는 “또 한 가지 짚어내자면 지금 장모의 전과, 장모의 재판결과, 전과도 아니다. 1심 결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나중에 민주당은 후보 본인이 전과가 있는 경우 얼마나 엄격하게 대응할지 한 번 지켜보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국민들은 단순히 법률적 책임만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족관계까지 놓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단하면 지지율은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럼 그건 선출직 공직자, 또는 입당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저희당의 입당 자격을 보면 6대 파렴치범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입당을 무조건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윤 전 총장은 입당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뜻이다.
윤 전 총장과 그의 장모가 ‘경제공동체’라는 의혹에도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장모 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경제공동체라는 적용한 판단이 나왔으면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그런 게 나온 상황이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아무 데나 경제공동체 갖다 붙이면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전직 대통령의 사건들, 그거야말로 부자관계 이런 건데 무조건 경제공동체로 보고 비난해야 되나”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의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8월 버스론’을 또 다시 언급했다. 최근 윤 전 총장을 만난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은 그의 입당 시점을 늦어도 9월 초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8월 말에서 9월 초면 길게 잡아서 일주일 차이”라며 “물리적으로 최대한 한계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정당에서 물리적인 한계선에 맞춰서 버스를 출발시킬 필요는 없다”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8월 말에 우리 준비 안 됐는데 9월 초에는 준비될 것이다 하는 것도 웃기다. 그런 얘기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
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0월 입당도 가능하다고 발언한 데에는 “특정 주자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는 모양새”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우리 당에도 훌륭한 주자 분들이 있고 당 밖에도 다른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지 그건 잘 모르겠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8월에 준비 안 된 사람이 10월에 준비가 되느냐, 9월에 준비 안 된 사람이 10월에 준비가 되느냐 그렇게 개연성 있는 접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