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생후 59日’ 아이와 출산 후 국회 첫 출근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5일 13시 36분


아들 태운 유모차 끌고 출근…김상희 부의장 예방
부의장 만나 '아이동반법' 조속한 상정·처리 요청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5일 오전 ‘생후 59일’ 아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로 ‘출산 후 첫 출근’을 했다.

지난 5월에 출산한 용 의원은 이날 오전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끌고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했다. 면담 도중 김 부의장은 용 의원의 아이를 안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용 의원은 김 부의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부의장을 만나 제가 대표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드렸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동반법은) 임기 중 출산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며 “이 법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도 출산 및 육아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된다. 임신·출산·육아의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산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면서 “영유아 부모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필요할 때 돌봄을 지원받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평했다.

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아이를 안은 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서 (아이동반법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내일부터 각 당과 원내대표를 찾아뵙는 일정 있다”면서 “아이동반법이 임신·출산·육아를 경험하는 여성과 남성들이 참여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는 법이고 아이동반법의 빠른 통과를 당과 원대에 부탁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앞서 용 의원은 5월 17일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장 출입 시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당 원내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 여야 5당의 대표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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