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넘나들며 금품을 뿌린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이 ‘게이트’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씨를 특별사면으로 풀어준 것은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 책임이 크다”며 창끝을 민정수석실쪽으로 내밀었다.
수산업자 김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년 말 특별사면 조치를 잔여형기를 면제받아 풀려났다. 청와대는 김 최고위원 등 야권의 공세에 대해 ‘형기를 81% 마쳤고 벌금 전과밖에 없어 당연히 특사 대상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봐주기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사 과정이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된다”며 “왜냐하면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분들은 가석방도 잘 안 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복역 중인 사기꾼들이 수만 명이고 형기 80%이상 복역한 사람 중에서 벌금 전과밖에 없는 분도 수천 명은 될 것”이라며 “기껏 청와대가 ‘가석방 조건을 충족해서 사면했다’ 이런 소리 하니, 거짓말하다가 당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2017년 말 특사 때 형기단축된 이는 830명 정도인데 그 중 이런 사람이 몇 명 포함됐는지 한 번 자료를 내라고 해도 못 내고 있다”며 누군가 수산업자 사면에 힘을 쓴 것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최소한 민정수석실에서 사면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을 조사 해야 한다”며 “사면 받은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사기를,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사기쳤다면 당연히 사면 해준 사람이 뭔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진행자가 “이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루트가 먼저 실무작업을 하는 법무부인데 왜 민정수석실을 언급하는지”를 묻자 김 최고위원은 “법무부에서 이런 사기꾼을 집어넣을 리가 없다”며 “(민정수석실을) 한 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제보도 들어오고 있지만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터뜨릴 뭔가를 손에 쥐고 있으니 제대로 조사하라는 암시를 줬다.
김 최고위원이 2017년 말 특사 대상자 선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했으니 조사하라고 한 것은 결국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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