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오늘부터 새 긴급여권 발급…소요시간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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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6일 10시 52분


외교부 청사의 모습. © 뉴스1
외교부 청사의 모습. © 뉴스1
외교부가 긴급여권을 하나의 여권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외교부는 6일 자료를 배포하고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이날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긴급여권은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발급된다.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외교부는 인천공항 터미널1·2에 위치한 여권민원센터 포함한 기존 외교부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했다.

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해 긴급여권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방식을 개선했다.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이로써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보다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날 여행증명서(비전자여권)도 개편해 발급을 개시했다. 여행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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