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응천 “尹장모 구속, 납득 안돼…굉장히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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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6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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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 구속한 판결을 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대선 중 윤석열 장모가 도주했다고 하면 기자들이 계속 물을 것 아니냐.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됐다”고 했다.

이는 장모의 법정구속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는 민주당의 전체 기류와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조 의원은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한다”면서도 “(이전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전했다.

진행자가 ‘(윤 전 총장이) 현직에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하고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의원은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믿고 싶지 않지만,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해서 그 감정이 (사법부에) 좀 남아있을 수는 있겠다”고 추측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항상 범하는 우가 ‘나는 법적으로 깨끗하다’는 생각인데, 그건 법원이나 서초동에서는 통하는 얘기로 선거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모가 석방되거나 무죄를 받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있어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며 “그런 것까지 확실히 사과하고 어떻게 단절할지를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74)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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