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지원대상 96만명 분석… 72%가 300만원 이하 받게 돼
與내부 ‘전국민 지원금’ 주장 이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정부 ‘희망회복자금’으로 최대 9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전체의 0.3%인 300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이 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96만 명 중 최대치인 900만 원을 받는 인원은 30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7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1만 명(1.0%)이었고 6만8000명(7.1%)이 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400만 원 18만1000명(18.9%), 300만 원 22만8000명(23.8%), 250만 원 28만9000명(30.0%), 200만 원 18만1000명(18.9%) 순으로, 전체 평균은 1인당 약 305만 원 선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지급되는데, 이르면 이달 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체의 72%는 300만 원 이하를 받게 된다”며 “예산 증액을 통해 구간별 지급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균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 원을 (지급)한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했다. 이어 “지원금 재원인 추경은 세금으로 마련한다”며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준선에서 단 몇 원 차이로 지원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을 나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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