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역 위반에 무관용 원칙…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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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7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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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 1차 위반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 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바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히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 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포함해 5가지 사항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증원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하는 한편, 검사시간을 연장하고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라”고 했다. 선제검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 확대 실시도 지시했다.

이외에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므로 수도권 방역과 기초지자체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2명을 기록, 6개월여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한 만큼 백신접종 우선순위 재검토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에서는 ‘활동성 높은 분들에 접종이 우선이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그런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숙고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와 관련해선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어떤 곳이지, 선제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실시되는지 등은 방역당국에서 상세 설명이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집단 행위의 주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앞서의 관계자는 “수보회의 전날 민노총 집회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런(민노총을 겨냥한)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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