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 과세기준 3년마다 바뀐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7일 2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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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7일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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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하고, 그 기준을 3년마다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상위 2%’는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11억 원 이상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 등 23명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공시가 9억 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은 3년마다 바꾸기로 했다. 다만 공시가 변동폭이 전년 대비 10%가 넘으면 3년 이내라도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납세 여력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및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전 과세 기간 종합소득액이 3000만원 이하인대,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이 넘으면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한 것.

이번 개정안 발의는 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 안을 지난달 18일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와는 달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1주택자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과다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부세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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