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 관련 중간수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공군 간부 10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16명은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감사관실로 구성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입건된 22명 중 성추행 1차 가해자인 장모 중사와 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의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기타 혐의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 초기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과 국선변호인 등 6명은 보직 해임됐다.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20비행단장과 정보통신대대장 등 9명에 대해선 보직해임을 의뢰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늑장 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피해 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등 20·15비행단, 공군본부의 간부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징계 대상이다.
향후 사건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형사 처벌되더라도 징계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장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당시 이 중사는 부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상급자들이 장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인 5월 이 중사는 본인 요청으로 15비행단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신상 유출 등 2차 가해가 이어졌고, 부실 수사가 계속되자 이 중사는 부대 이전 3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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