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취재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은 10일 “해당 기자 2명과 책임자 1명 등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대선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MBC 기자 2명이 경찰관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속이고 겁주는 방법으로 불법취재를 한 것이 확인됐다. 불법취재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알렸다.
또한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것으로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라며 “불법취재까지 동원한 정치적 편향성도 드러났으므로, 현장 기자들의 단독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MBC 취재진은 지난 7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단독주택 앞에서 집주인 A 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했다. 이 집은 김 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인 국민대학교 전모 교수가 지난해까지 거주했던 곳이다.
당시 MBC 취재진 2명이 현장 취재를 했고 집 앞 승용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A 씨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MBC 취재진은 A 씨와 전화 통화에서 전 교수가 이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A 씨에게 “어디로 이사 갔느냐”, “부동산 계약할 때 어디 부동산에서 했나” 등을 추가로 질문했다. 수상쩍은 질문이 이어지자 A 씨는 “누구냐”고 물었고, MBC 취재진은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대답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MBC는 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식으로 사과했다. 또한 “본사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MBC의 사과 방송과는 별개로 “MBC 불법취재에 대한 신속하고도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다”며 법적 조치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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