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도 일본 방위백서에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과 관련해 일본 측에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13일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 마쓰모토 다카시(항공자위대 대령)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초치,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현안문제에 대한 일방적 기술을 즉각 시정하고 향후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차장은 “일본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판 방위백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란 억지주장이 들어갔다.
또 백서엔 지난 2018년 제주도에서 열린 우리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이 욱일기 게양을 요구하다 결국 불참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 들어갔다.
일본 측은 또 올해 백서에서도 같은 해 12월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우리 해군함 근접 위협 비행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 측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이어갔다.
이 차장은 이 같은 백서 내용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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