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에… 예비군 소집훈련 2년 연속 전면 취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4일 10시 05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소집 훈련 불가
예비군 주축 30대, 10월 이후 집단 면역

코로나19 4차 대유행 탓에 올해 예비군 소집 훈련이 전면 취소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훈련이 불발되면서 2년 연속 전면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방부는 14일 “코로나19 상황, 훈련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은 미실시하고 예비군 소집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1년 훈련(연도 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00~500명이 모이는 예비군훈련을 하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500명 이하 모임 및 행사 가능)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기간(4개월)과 훈련 준비기간(1.5개월)을 고려할 때 7월 중에는 훈련 여부를 정해야 했고 이에 따라 미실시를 결정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예비군 주요 연령대인 30대 미만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시기도 이번 결정 과정에서 고려됐다. 3분기 백신접종계획에 따라 다음달 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2차 접종 후 항체 형성은 10월 중순 이후에야 이뤄진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은 전국 각지에서 동원훈련장 또는 부대로 집결해 밀집된 상태에서 훈련 후 전국 각지로 분산돼 전국적 감염병 확산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국방부는 소집훈련 대상자인 1~6년차 예비군 180여만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율 참여방식 원격교육(2시간)을 오는 10월부터 실시한다. 원격교육을 완료한 인원은 2022년 예비군 훈련 때 2시간 일찍 귀가할 수 있다.

다만 예비군간부 비상근복무자 3000여명 소집훈련은 후반기에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실시된다.

지난해도 예비군 훈련이 전면 취소됐다. 국방부는 1인당 훈련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방식으로 훈련을 하려 했지만 사랑제일교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되면서 훈련이 전면 취소된 바 있다.

예비군은 전시, 사변 등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 병력이다.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일정기간 복무를 마친 남성은 예비군에 편성된다.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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