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13일 피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지난달 1일 이 사건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합동수사가 시작된 지 42일 만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이달 9일 이뤄진 참고인 소환조사 및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결과, 전 실장의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됐다”며 전날 그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단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란 이유로 전 실장의 혐의명(직무유기)을 제외한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와 공군 당국의 이번 사건 관련 기록들을 봤을 때 고(故) 이모 중사의 지난 3월 성추행 피해 신고와 관련, 전 실장이 Δ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도 이성용 당시 공군참모총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은 점 Δ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에도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점 등이 혐의 적용의 주된 사유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사는 20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올 3월2일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자 이튿날 부대 상급자들을 통해 이를 부대 군사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이 중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실시한 뒤 3월8일 부대 군검찰에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건 내용을 정리한 참고 보고서도 함께 보냈다.
이 보고서는 20비행단 법무실을 통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그리고 전 실장에게까지 보고됐고, 전 실장은 다음날인 3월9일 법무실 소속 법무관 이모 중위를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성용 당시 총장이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신고 건을 처음 보고받은 건 4월14일 군사경찰단의 ‘주간 단위 사건현황 보고’를 통해서였다. 전 실장으로부턴 관련 보고가 없었다. 또 20비행단 군검찰은 이보다 앞선 4월7일 이 사건을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 받았지만 2개월 넘게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20비행단 법무실 소속 군검사 A중위가 장 중사에 대한 가해자 조사에 실시한 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5월22일)을 한 뒤 이 사건 내용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5월31일의 일이다.
게다가 국선변호인 이 중위는 3월25일 이 중사 부친으로부터 2차 가해에 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받았지만, 한 달 뒤인 4월23일에야 군검찰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 중위와 A중위는 각각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공군 검찰의 최고 책임자이자 국선변호인 이 중위의 상관인 전 실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전 실장은 검찰단의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공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특히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 측 변호인이 전 실장과 법대 동문이자 군 법무관 동기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으로 확인되면서 가해자 측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이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통신사 기록상으론 전 실장과 장 중사 측 변호인 간의 통화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전 실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진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단은 이미 전 실장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사무관 B씨가 전 실장과 이번 사건 수사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달에만 3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받았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달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맞춰 검찰단에 비공개 출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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