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동훈, 尹대변인 맡기전 이미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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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4월초 명단 진술
경찰, 금품수수 의혹 수사보고 남겨
“李, 수백만원 상당 골프채 받은듯”
권익위 “박영수, 청탁금지법 대상”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기 전에 입건했다고 14일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올 2월 초 ‘100억 원대 조직폭력 사기단’에 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씨의 직원 중 한 명이 경찰이 관리한 조직폭력배 ‘포항○○파’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올 3월 하순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고, 4월 2일 김 씨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날 수사 담당 경찰과의 면담을 먼저 요청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조서를 쓰지 말아 달라”며 자신이 금품을 건넨 주요 인사들의 이름과 전달 과정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A 검사, 총경급 경찰 간부, 이 전 논설위원을 포함한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수사보고’ 형태의 보고서로 남기고 금품을 전달한 전후 사정을 보강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이 전 위원은 6월 10일 윤 전 총장의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5월 말 이전 이 전 위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이후 관련 증거들을 추가로 조사해 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100만 원 이하의 중고 아이언 세트를 김 씨에게 빌려서 사용했다”는 이 전 위원의 해명과 달리 경찰은 이 전 위원이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외부 자문단으로부터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이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르면 15일 경찰에 권익위의 입장을 보낼 예정이며, 경찰은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 차량을 제공받은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이동훈#금품수수의혹#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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