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5일 상생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현금 환급)에 온라인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소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외식배달앱은 코로나 후 이용률이 19.9%, 17조3000억원으로 코로나 전보다 2배 정도 늘어났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 의원은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외출 삼가고 온라인이나 배달앱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증폭하지 않나”라며 “그에 상응하는 변화 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방역지침으로 외출을 자제하라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출하는 건 캐시백 안 한다”며 “현명한 국민들이 알아서 사용하도록 사용처 제한을 풀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배달앱과 온라인 지출을 캐시백 정책에서 제외한 배경에 대해 “소비 (유도를) 소상공인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배달앱과 온라인(쇼핑)은 비대면 (소비로 인해) 매출이 이미 많다. 그래서 가능한 한 (대면) 소상공인 쪽으로 매출을 늘리게 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소상공인이 배달로 매출을 올리는 경우 (캐시백을) 검토하겠다”며 “배달서비스와 온라인 매출 서비스도 포함한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국회와 계수 조정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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