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땅부자’ 기사에 “새로운 사실 없어…유감”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6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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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했다고 부동산법 발의 비난받아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가 16일 이 전 대표를 향해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한 ‘땅 부자’라고 비판한 기사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전 대표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낙연 후보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마다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재산 신고를 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기사에 적시된 평창동 대지 약 136평은 주일(駐日) 특파원으로 나가게 되면서 1990년 빌라를 처분한 후 노후에 주택을 지을 생각으로 구입한 땅”이라며 “제반 여건이 마땅치 않고 입지도 좋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전남 영광의 답, 대지, 임야 등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았다”며 “취득 경위 등에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 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토지공개념 법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계법을 발의한 것이 비난받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배 대변인은 “앞으로도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평등,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이 전 대표가 전날 대표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에서 택지소유상한제를 부활시켰지만 본인은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 등에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땅 부자였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 평창동(450㎡)과 전남 영광(304㎡)에 대지를 보유하고 있다. 영광에서는 답(1868㎡)과 임야(992㎡)도 소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이 전 대표가 신고한 부동산 내역을 토대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개인의 서울·수도권 지역 택지 소유를 1320㎡(약 400평)으로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다. 또 초과 소유 토지에 부담금을,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안도 냈다. 이 전 대표는 3법을 통해 확보한 토지와 세수 등을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쓰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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