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문무대왕함 집단감염 사태 비판에 “겸허히 수용”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20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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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해부대를 태운 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를 두고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내로 돌아오는 청해부대원 전원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관계부처는)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 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은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을 언급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상권상생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과 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도록 한 법안이다.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주년을 맞아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섰고 많은 성과를 내며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기부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기대하며, 중기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를 도입, 202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해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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