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또한 청와대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에 이 비서관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와 함께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당일인 2019년 3월 22일 밤 이 검사에게 전화해 “법무부와 대검 승인이 났다.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출국 금지 과정을 주도했다고 적시했다. 이 비서관의 연락을 받은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새벽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넘겨받아 4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식 입건(공제 3호)했다.
공수처는 최근 이 검사와 지난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 진상조사단 8팀에서 근무했던 A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 수사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부속실 소속으로 진상조사단 8팀에 파견돼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해온 인물이다.
앞서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이달 1일 사표를 제출했다. 다만,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압수수색 영장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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