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조사와 공소유지를 맡아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조작 지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1일 허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 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 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적용해 아쉽다”며 “정계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증거가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만 킹크랩 시연 참관 등 인터넷 댓글 순위 조작 관여 사실, 공직 제안 등 사실을 인정한 것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고 진실을 밝혀 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며 특별검사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은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포탈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즉시 지사직을 잃고 남을 형을 채우러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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