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경수 대볍 유죄 확정 판결에 …“공식 입장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1일 12시 12분


청와대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청와대 차원의 별도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관한 청와대 공식 입장 질문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 지사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향후에도 청와대가 입장 낼 경우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것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재판부의 1심 선고 때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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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 2021-07-21 13:39:27

    유구무언!! 태생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조작해서 만들어낸 멋진 촛불 잔치인줄 알았는데 , 이제 결론이 났다. 낙태를 해야할 것이 억지로 태여나게 한 킹크랩 !!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전국민을 속이는데 성공한 운동권의 건달정권이 이로서 그 정체가 폭로되었다.

  • 2021-07-21 13:42:52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은 분노한 국민들에게 돌맞기 전에 하야하라!!!

  • 2021-07-21 23:47:55

    엄마 배속에서 조립된 해골은 다시 분해조립은 절대 안되고 개과천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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