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기 출항 함정 등에 대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챙기라고 지시했음에도 해군 실무진의 착오로 청해부대 34진이 이를 챙겨가지 못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해군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작년 말 국방부에서 시달한 ‘신속항원검사 활용지침’ 문서를 수령한 후 사용지침을 예하 함정에 시달했다”면서 “문무대왕함(청해부대 34진)에도 보급 지시는 됐으나, 격리부대(청해부대) 및 실무부대(해군 의무실) 간 확인 미흡으로 적재하지 못한 채 출항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청해부대 34진이 출항하던 지난 2월8일 해군은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비해놨으나, 해군 의무실의 실수로 이를 챙겨주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군이 늦게라도 청해부대에 항원검사 키트를 보급했다면 확진자를 보다 빨리 파악해 집단감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해군은 착오로 문무대왕함에 항원검사키트를 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군은 당초 문무대왕함에 항원검사 키트가 없었던 것과 관련해 “항원검사 키트의 정확성이 낮아 별도로 구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날은 “해군본부 의무실이 언론 문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군본부가 시달한 ‘항원검사 키트 사용지침’ 문서에 문무대왕함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청해부대에서는 앞서 지난 10일 함정 내 유증상자가 속출하자 미리 가져간 ‘신속항체검사 키트’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간이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음성이 나왔었다.
부대 군의관은 간이검사의 ‘음성’ 결과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토대로 장병들의 증상을 단순 감기로만 파악했다. 이는 결국 부대원 301명 중 271명이 확진되는 초유의 ‘집단감염’ 사태로 번졌다.
전문가들은 항체검사 키트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바이러스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항체검사 키트가 코로나19를 초기에 감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항원검사 키트의 경우 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에 확진자를 초기에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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