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9일 만에 원구성 합의
정무-문체위 등 7곳은 내달 야당에… 법사위 자구 심사 60일로 단축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2022년 6월 시작하는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다시 야당이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했다가 여야가 다시 원 구성에 합의한 건 지난해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419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사위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법사위 심사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법사위를 상원 노릇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 갑질을 하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었다”며 “이 기회를 통해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진통 끝에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 구성이 이뤄졌었다”며 “이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여야가 상임위 배분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각각 당내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 뒤 다음 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1개, 국민의힘이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개를 맡는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5일부터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바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게 되고, 상반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체제에서부터 법사위의 권한은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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