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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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소득자-고액자산가 제외
맞벌이 2인가구 年8600만원 이하… 자산기준 등 내주 행안부와 협의
소상공인 지원 최대 2000만원으로… 추경 총액 34조9000억으로 증액

여야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조4000억 원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3일 합의했다. 추경 총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순증해 총 34조9000억 원이 됐다. 국회는 자정을 넘긴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여야 잠정 합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맞벌이의 경우 2인 가구는 8600만 원, 4인 가구는 1억2436만 원 이하가 지급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대상을 계산하면 실제 지급 대상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며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해 자산 기준까지 포함해 지급 대상 범위를 행정안전부와 다음 주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 원 지급(기존 정부안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영업제한 10만 곳, 경영위기 업종 55만 곳 등 총 65만 곳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 1조4000억 원,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5000억 원 및 버스·택시기사 지원금 등 총 2조6000억 원이 증액됐고,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중 4000억 원을 포함해 7000억 원이 감액됐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민주당과 전 국민 지원보다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증액을 주장한 국민의힘이 타협한 결과다. 순증 예산에 대해 맹 의원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기금,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등을 조정해서 1조9000억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22년 6월 시작되는 21대 후반기 국회부터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재난지원금#25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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