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되면 끊기는 유족 보상금…조부모 사망 시 보상금 소멸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24일 10시 57분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정경옥씨의 안장식이 2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거행되고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정경옥씨의 안장식이 2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거행되고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해군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별세하며 부인에게 지급되던 전몰군경 유족 보상금은 홀로 남겨진 외아들 정모 군이 받게 됐다. 다만 현재 법령상 정 군이 성인이 되면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2일 고 정경옥 씨에게 지급해오던 유족 보상금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정 군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군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조부모로 변경된다.

보훈처는 정 군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취업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 군이 미성년인 동안에는 조부모 등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만큼 조부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정 군이 성인이 된 이후부터 정 군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현재 보훈 법령상 유족의 배우자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할 시 유족 보상금은 소멸된다. 만일 유족의 배우자와 조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자녀들만 남아있는 경우라도, 유족의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다.

여기에 유족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유족의 배우자가 재혼할 시 유족 보상금은 조부모에게 지급된다. 다만 마찬가지로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보상금 지급은 중단된다.

이와 관련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의 가족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정치권에서 변화를 추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23일 정 상사의 아들 정 군이 성년이 된 뒤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다”며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부모 사망 시 유족 보상금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점과, 배우자의 재혼 등에 따른 보상금 제외 지침 등을 이번 일을 계기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특히 배우자 재혼에 따른 보상금 제외 지침은 과거 호주제를 우선하던 시절에 정해진 것으로, 현 사회 통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일각에서는 보훈법령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례로 보훈 보상금은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기타 다른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가 일시금과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보훈 보상금의 경우 이러한 선택권이 없다.

한 군 관계자는 “젊은 나이에 몸을 다친 상이군인 같은 경우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법령상 이러한 부분이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현재 보훈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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