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10명이 5월 발의한 국보법 폐지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국정원은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국정원의 국보법 위반범죄 수사권이 폐지돼 국보법 오남용 소지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일관되게 국보법의 합헌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현행 국보법은 국정원의 직무 근거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국보법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등이 축소 이관됨에 따라 오남용 소지가 줄었고, 대공 수사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자체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지난달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용인하겠느냐”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원장은 국보법에 대해 “폐기가 아니라 존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무찬양죄 등은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국정원의 반대 의견 등을 검토해 국보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보법 폐지법률안은 같은당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장혜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도 동참했다
특히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한 구명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진보연대 상임 대표가 청원 대표자로 나선 국보법 폐지 청원은 청원 시작 9일 만에 10만 명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 등은 “폐지되면, 북한의 대남 혁명을 동조하는 단체가 난립해도 제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불 청원을 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등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싸워야 할 제1야당이 국보법 폐지 논의에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10년간 국보법을 위반해 기소된 인원은 2013년 197명에 이르다 2019년 15명, 2020년 26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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