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근 해외파병 중 코로나19 집단발병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제34진 장병들에 대해 ‘파병준비 과정에서 백신 접종을 못했다면 파병 후에라도 강구했어야 한다’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백신을) 현지에 보내는 것도 제반사항을 검토했다”며 “(청해부대가) 기항하는 오만에 (문의)했는데 접종이 허용되지 않았다. 현지 접종이 제한됐다”고 답했다.
청해부대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과 중동 오만만 등지에서 우리 선박 운항을 보호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해외파병부대다.
그러나 지난 2월 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을 타고 출항한 이 부대 34진 장병 301명은 당시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 전원 백신을 맞지 못한 채 임무에 투입됐고, 이후에도 군 장병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사실상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군 당국은 당초 34진 장병들이 내달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부대원 전원이 이달 20일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조기 귀국했다.
이후 국내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결과, 현재까지 부대원 272명(약 90.4%)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서 장관은 ‘오만 외 다른 국가에도 청해부대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협조를 요청했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엔 “다른 나라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청해부대 기항지에서 방역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을) 구현하려고 했다. 34진 이전엔 백신을 맞지 않고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봤다”면서 “청해부대가 좀 더 일찍 진단검사(PCR)를 하고 (격리) 조치를 빨리 시행했다면 감염이 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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