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法 또 손보겠다는 민주당… “전월세 신규계약도 상한제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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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계약 갱신 때에만 적용되지만, 법을 손봐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해 부동산 3법을 통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계약 갱신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간사단 회의를 통해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법#전월세 신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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