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안한다…남은 임기·선거비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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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7일 11시 58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 뉴스1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 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궐위에 따른 도지사 보궐선거는 따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전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경상남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나, 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함께 남은 임기,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미실시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실시 사유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의 안전문제, 10여개월 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실시, 302억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관리경비 등이다.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심에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다.

이에 김 전 지사는 보석 전 수감돼 있던 77일을 뺀 2년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후 5년 뒤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지사직도 당연 상실하게 됐다.

다음 지방선거는 내년 6월1일 실시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남은 임기 10개월여 동안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뒀다.

때문에 이날 경남선관위원 8명이 회의를 거쳤다.

지금까지 경남에서 지자체장의 공백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재·보궐선거를 치른 적은 없다. 이번에도 1년 미만 경남도지사 선거는 실시하지 않게 됐다.

한편, 앞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해 사퇴하면서 14개월가량 경남도정 공백을 맞은 바 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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