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300억 비용-방역 고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공석으로
국민의힘 “도민 피해는 등한시 유감”
대법원이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 자리에 대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27일 결정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연 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부담 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 불과 8개월 후 지방선거 실시, 302억 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선관위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 도지사를 뽑기로 결론 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경남도지사는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올해는 10월 6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의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조항으로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도정 공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등한시한 선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낙마만 벌써 네 번째로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역시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사직을 사퇴하더라도 10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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