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은 2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관훈클럽은 “대통령 임기 말과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일이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 개정안은 탐사보도, 추적보도, 후보 검증과 같은 정통 언론의 진실 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관훈클럽은 또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 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은 가짜 뉴스 근절이 아니라 정권 말 각종 권력형 의혹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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