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언론 징벌적 손배 5배도 약해” 野 “민주주의 다시 배워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일 03시 00분


李 “악의적 언론사 망하게 해야”
野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2일 “5배는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에 대해 야당과 언론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정부도 우려를 표했지만 이 지사는 배상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 지사는 이날 충북 청주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내) 지론이다. 팩트(사실)를 고의적,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는 것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대의 민주주의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자신들의 사적 부당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건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언론의) 특권을 질서를 해치는 데 악용하는 것”이라며 “보호받는 집단이, 그 보호를 이용해서 보호받아야 할 (다른) 주체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제가 1980년대 공장을 다녔는데 (언론을 통해) 전두환은 위대한 장군이시고 광주 학살은 폭도들이다, 제압당하고 피살당했다고 많이 봐서 진짜 그런 줄 알았다”면서 “제가 언론에 속아서 그 덕에 제 삶의 방향도 바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지난달 30일 이 지사의 ‘백제 발언’과 관련해 “지역주의를 꺼내들었다”고 보도한 한 시사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야당은 이 지사 측의 언론인 고발과 언론중재법 관련 주장에 대해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비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가 민주주의의 ABC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언론은 사회적으로 의제설정을 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지사는 언론중재법의 기본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언론 징벌적 손해#언론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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