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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2차가해’ 공군 부사관 사망 관련 강압수사 여부 조사 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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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7:29
2021년 8월 3일 17시 29분
입력
2021-08-03 17:29
2021년 8월 3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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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상사가 지난 6월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국방부가 최근 영내 수용시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다우의 강압 수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에 소속되지 않은 군검사를 중심으로 감찰팀을 편성해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자로서 구속 기소중이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를 계기로 군 안팎에선 군 수사당국의 수용자 부실관리와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미결수용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노 상사가 남긴 유서 내용을 소개하며 군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노 상사는 6~7장 분량의 유서를 통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다 몰아간다’거나 ‘내가 죽어야 끝날 것 같다’며 심리적 압박감을 표현했다고 한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22명의 피의자를 특정해 이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와 노 상사를 포함한 1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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