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진행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노 준위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과 노 준위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노 준위는 고(故) 이모 중사가 20비행단에 근무하던 올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한 혐의, 그리고 작년 7월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등의 혐의로 지난 6월30일 구속 기소됐다.
노 준위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군검찰이 공소사실과 함께 제기한 증거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히 군검찰이 제시한 이 사건 증거 대부분이 이 중사가 아닌 다른 인물들로부터 제기된 ‘재전문진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중사는 앞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본인 의사에 따라 다른 부대(제15특수임무비행단)로 전출까지 갔지만 이 부대에서도 신상 유출 등에 따른 ‘2차 가해’에 시달리다 5월21일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가운데 노 준위는 당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무마하고자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란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군검찰의 공소장엔 이 같은 발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공소장엔 노 준위가 이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면) 군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거나 “가해자를 분리하려면 (사건을) 공론화해야 하는데 너도 다칠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 준위 측 변호인은 이 같은 공소장 내용 또한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노 준위기 작년 7월 노래방에서 이 중사를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의 신고나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 중사에 대한 또 다른 성추행 가해자인 윤모 준위 건과 관련해서도 “이 중사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준위는 2019년 20비행단 파견 당시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있는 상태다.
노 준위 측 변호인 다음 주 노 준위에 대한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군법원은 오는 25일 노 준위 사건 관련 증인 신청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판을 열기로 했다.
노 준위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군법원이 당초 노 준위와 함께 2차 가해자로 지목된 20비행단 소속 노모 상사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을 열려 했지만, 노 상자가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에 구속 수감 중이던 지난달 25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끝에 숨져 더 이상 재판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군법원은 노 상사 사건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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