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여군 이모 중사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모 준위 측이 유사 혐의로 수감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노모 상사의 사망으로 충격에 빠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준위가 심리적으로 극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준위 변호인은 6일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노 준위)은 A 상사(노 상사)의 갑작스런 죽음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변호인은 피고인도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판단해 다음 주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A 상사는 수감 전부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구속돼 수사를 받으면서도 심각한 공황장애를 호소했다”며 “국방부 검찰단도 수사 보고형식으로 자살징후를 남기면서도 A 상사의 구속 사유로만 활용하고 살려달라는 메시지는 무시했다”고 국방부 검찰단을 비난했다.
노 준위는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6월30일 구속기소됐다. 유사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기소된 노 상사는 지난달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밖에 노 준위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준비 기일에서 이 중사를 회유·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군검찰이 전해 들은 이야기를 증거로 제출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중사 측 변호인은 전해 들은 이야기도 관련자가 재판에서 증언하면 증거 능력이 확보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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