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의혹 제기 尹에 “없던 죄도 만들려는 오만과 자만심”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8월 6일 19시 30분



여권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권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성남FC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없는 죄도 만들려는 특수부검사의 오만과 자만심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수준이 이 정도였다니. 한때 대통령이 되면 윤 전 검사님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오늘 자로 깊이 사죄드리며, 이 말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과도한 권한을 악용하는 검사들의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권한남용에 있다. 국정에 대한 몰이해와 준비부족 중구난방을 보면서도 검사로서의 실력은 믿었는데, 캠프논평을 보니 그 실력조차 형편없을 뿐 아니라 권력을 쥐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윤 후보님은 악성 특수부 검사의 한 명에 불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남FC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지사는 “성남FC는 성남시 산하법인으로 운영비 100%를 시 예산 즉 시민세금으로 지원한다. 성남FC는 영업을 통해 D그룹을 메인스폰서로 지정해 광고를 해 주고 광고비를 받았다. 성남FC의 수입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성남시의 이익이다. 성남시장이 흉물로 방치된 관내 토지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토지용도변경 혜택을 주면서 법령에 따라 그 혜택의 일부를 기부채납이나 공익기여로 환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합법적 공익활동”이라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캠프는 1) 성남FC가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같고, 2)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했으니 광고액 만큼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우선, 미르재단은 정부가 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산하기관도 아니고 운영비전액을 예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소유다. 따라서 미르재단의 이익은 국가이익 아닌 개인이익이니 직무와 관련해 후원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뇌물”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성남FC는 개인소유가 아니라 성남시 소유로 시민세금으로 운영하니 미르재단과 성남FC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 따라서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 아닌 성남시민이익(공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사익추구)이 될 수 없다. 성남시가 받은 땅(기부채납)이나 현금이 뇌물이 아닌 것과 같은 논리”라 덧붙였다.

그는 “미르재단은 실질소유자인 최순실과 대통령인 박근혜가 짜고 특정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대가’로 미르재단에 ‘후원’금을 제공하게 하였지만, 성남FC는 성남시의 용도변경과 관련 없이 ‘광고영업’을 통해 광고‘매출’을 한 것이어서 사실관계도 전혀 다르다. 또한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해지는 것이다. 윤 후보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범죄자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상식을 가지고 언론보도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를 명색이 특수부검사출신이라는 윤 후보 캠프에서 범죄라 주장하니, 끔찍하다. 윤 후보님이 계속 검찰총장이었으면, 무죄인 걸 알면서도 무죄증거은폐와 유죄증거조작으로 기소하고 무죄판결에 상소하며 2년간 법정투쟁을 강요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성남FC와 미르재단이 ‘같은 것’이라 우기며 무죄가 되든 말든 기소했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칙칙한 검사실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중에도 개의치 않고 ‘전혀 다른 것을 같은 것이라 우기며, 없는 죄도 만들려는’ 특수부검사의 오만과 자만심이 놀랍다. 공직자라면 헌법에 선서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하며 없는 죄도 만든다면 정말 큰일 아니겠나? 윤 후보님이 현 검찰총장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검찰총장 캠프는 4일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비유하면서 경찰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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