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9일 광주지법의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전 씨가 광주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하지만 전 씨는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재판 시작 30분 만에 퇴정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9일 오후 2시경 201호 법정에서 조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세 번째 항소심 재판을 시작했다. 1심 재판 때 3차례 법정에 나왔던 전 씨 측은 당초 항소심 재판에는 불출석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낮 12시43분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 씨는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고 재판 직전 법정에 들어갔다.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부인 이순자 씨도 동행했다. 그는 재판장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재판장의 신원 확인 절차에서도 전 씨는 “전두환”이라는 이름만 말하고, 생년월일과 주소, 본적 등은 이 씨의 도움을 받아 대답했다. 인정 신문이 끝난 뒤 전 씨는 꾸벅꾸벅 졸았다. 재판장이 잠시 후 “피고인은 지금 호흡이 곤란 하냐”고 묻자 이 씨가 대신 “식사를 못하고 가슴을 답답해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한 뒤 다음 재판 날짜를 30일로 정하며 오후 2시29분경 재판을 끝냈다.
전 씨 측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지휘관과 헬기 조종사 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5·18 헬기 사격 탄흔이 남은 광주 전일빌딩 재검증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국가기관은 물론 1심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입증된 만큼 다시 다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헬기 조종사 4명과 전 씨의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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